• 학회정관 및 제규정
  • 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평의원회
  • 제 6장 이사회
  • 제 7장 재산 및 회계
  • 제 8장 보칙
  • 부칙
  • 편집위원회 규정
  • 포상위원회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자문위원회 규정
  • 윤리위원회 규정
  • 남부지회 규정
  • 제정 : 1987년 2월 28일
  • 개정 : 2008년 3월 26일
  • 개정 : 2010년 3월 12일
  • 개정 : 2016년 3월 21일
  • 개정 : 2021년 9월 06일
  • 개정 : 2023년 5월 18일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표면공학회에 관한 학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표면공학회라 칭하며(이하 본회라 한다) 영어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Surface Science and Engineering 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주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도에 지부(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사업)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 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2. 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 3.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4. 표면공학 관련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 5. 연구과제 · 용역 사업
    •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 조 (본회 및 지회의 설치)
  • 본회는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 제 6 조 (위원회의 설치)
  •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 제 7 조 (공익 실현)
  • 본회의 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 제 8 조 (명예회장, 고문)
  •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 제 9 조 (회원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표면공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 제 10 조 (회원의 종류)
  •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원을 둔다.
    • 1. 명예회원 : 표면공학 및 그 응용 분야에 공적이 현저하며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 2. 정 회 원 : 표면공학 및 그 응용분야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 3. 학생회원 : 대학(전문대, 대학원)에서 표면공학 및 그 응용에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 4. 단체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 5. 특별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사업단체 또는 개인

  • 제 11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할 의무와 총회에 참석하여 정관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다.

  • 제 12 조 (회원의 탈퇴)
  •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 13 조 (회원의 제명)
  •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3. 본회의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장 임원

  • 제 14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인
    • 부 회 장 15인 이내
    • 이 사 35인 이상 (회장 및 부회장 제외)
    • 감 사 2인
    • 편집위원장 1인

  • 제 15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회장의 후보는 부회장이나 편집위원장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이 중에 회장선출은 평의원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감사는 평의원 중에서 평의원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회장과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①항의 회장 후보의 추천은 자천 또는 타천 모두 가능하다. 회장 후보 타천시 평의원 5명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 ③ 당선자는 최다 득표한 자로 정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1차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평의원회의 투표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당선자로 확정된다. 만약, 평의원회 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 공고, 일정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단 부회장은 본 회의 임원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지회장은 본회 임원중에서 지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으로 학회의 부회장을 겸직한다.
    • ⑥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임무수행 중 이사회 재적 과반수이상 불신임을 받는 경우는 그 직을 상실한다. 이때 새로운 회장은 평의원회의 투표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⑦ 편집위원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⑧ 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의 추천으로 이사회 정족수 과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의 찬성으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⑨ 산업체부회장과 산업체이사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⑩ 임기 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 제 16 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다른 임원들과 상의하여 30일 안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모든 임원들이 다 사퇴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평의원 중 연장자가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 제 17 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대행한다.
    • 1. 법인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그대로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제 4장 총회

  • 제 18 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기타 중요사항

  • 제 19 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회지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 20 조 (총회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인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21 조 (총회 소집의 특례)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 17조 제 4항의 규정에 한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평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 22 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평의원회

  • 제 23 조 (구성)
  • 평의원회는 본 회의 회원중에서 학회활동에 열의가 있으며 공로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총회에서 선임된 자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전현직 학회임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1. 각 지회 및 지부에서 추천하는 정회원회
    •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 제 24 조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25 조 (소집)
  •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회의 7일 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2. 평의원 수 1/3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 제 26 조 (기능)
  •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 2.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3.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 4.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27 조 (의결방법)
  • 평의원회는 평의원수의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6장 이사회

  • 제 28 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의 의결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 제 29 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 3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 1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전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 32 조 (서면결의)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이사회에서 서면결재하기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소정의 전자결재양식에 의한 서면결재는 유효하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 제 33 조 (재 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3.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 제 34 조 (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은 모두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기부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2. 보통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3. 세입 잉여금중 적립금
      • 4. 소유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2층 1203호, 1204호(역삼동, 아남타워오피스텔)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③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 제 35 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 36 조 (세입세출 예산)
  •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전년도 1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 ② 본회의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인된 외부 회계 감사 기관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아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결산서를 제출한다.
  • ③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그 연도 말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 (익년도 2월)에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7 조 (재산의 관리)
  • 제 34조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으며,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38 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9 조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 8 장 보칙

  • 제 40조 (해 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1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제 42 조 (정관개정)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3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44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회 홈페이지에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 제 45조 (정관 해석 이의 중재)
  • 정관해석의 문제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제1조 정관을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1987년 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회명 개칭에 따른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3조 평의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4조 개정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시행일) 합법적 절차로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결의된 날로부터(2011.11.25) 시행한다.
  • 제6조 (경과조치)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현 수석부회장의 신임을 물어 문제가 없으면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사)한국표면공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6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임무)
  • 한국표면공학회지(Journal of Surface Science and Engineering)(이하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짝수달 말일 발행 (2월 28일(윤일이 있는 해는 29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하기 위하여 학회지의 운영 및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단, 논문의 투고 및 심사, 학회지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 3 조 (구성)
  •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 1. (편집위원) 본 위원회는 각 전문분야별 선임된 편집위원(Editors)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중 1명을 편집위원장(Editors-in-Chief)으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 받는다.

  • 제 4 조 (임기)
  •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체 인원의 1/3까지 재선임 할 수 있다.

  • 제 5 조 (회의)
    •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4.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5.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 제 6 조 (보고)
    • 1.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조 (규정 해석 및 적용)
  •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 8 조 (시행일)
    •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의 개정은 2012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포상위원회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조(목적) 및 제4조 3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공학분야에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함에 있어 그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종류, 자격 및 대상)
  • 포상의 종류와 포상후보자의 자격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표면공학회상
      •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년간 학술대회 발표, 한국표면공학회지 논문 게재, 강습회, 심포지엄 및 위원회 활동 등 한국표면공학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표면공학회의 표상이 된 회원 (1명 이내)
    • 2. 표면공학학술대상
      • 다년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여 표면처리공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회원 (1명 이내)
    • 3. 표면공학논문대상
      • 본 학회 회지 '한국표면공학회지'에 게재된 전 1년간의 논문(전년부터 계속 게재된 것도 포함함)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논문의 저자(포상 시에 한국표면공학회 회원이어야 함) (1명 이내)
        * 전에 이 상을 받은 회원이라도 그 연구내용이 다르면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4. 한국표면기술대상
      • 표면공학 기술의 개발 또는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 (2명 이내)
    • 5. 공로상
      •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대표자로서 10년 이상 재적한 회원 (2명 이내)
    • 6. 특별공로상
      • 학회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회원 (2명 이내)
    • 7. 신진표면공학자상
      •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여 표면공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이나 표면공학 기술의 개발 또는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만 40세 이하의 회원 (2명 이내)

  • 제 3 조 (포상위원회 임무 및 구성)
  • 포상위원회는 포상후보자의 수와 자격을 심사 선정하며, 그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 포상 위원은 포상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4 조 (포상후보자 추천 및 자료 제출)
  • 포상후보자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추천이 있어야 한다. 피추천자는 다음 서류를 심사 2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추천서: 1통
    • - 피추천자 이력서: 1통
    • - 피추천 증빙자료: 1부
  • 본 규정 제2조 1항 및 4항, 5항, 7항은 자천 및 타천이 가능하며, 2항 및 3항은 학술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제 5 조 (포상후보자의 선정절차)
  • 포상후보자의 선정은 포상위원회에서 포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 중 그 해당 공적을 참작하여 제적 3분이 2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 6 조 (포상시기)
  • 포상은 매년 1회 추계총회에서 수여한다. 단, 해당 포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자격이 부족한 부분의 포상은 당해년에 제외할 수 있다.

  • 제 7 조 (상패 및 부상)
  • 본 학회 회장은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상을 줄 수 있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표면공학회 (이하 본 학회)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항 과 제 3항에 근거한 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구성)
  • 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구성하며, 위원회는 임기만료 6개월 이전에 구성한다. 위원회는 정회원 자격을 갖춘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3 조 (업무)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① 회장 후보의 자격 심의 및 확정
    • ②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선거결과 및 당선자의 공고
    • ③ 기타 선거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 제 4 조 (선거에 관한 공고)
  • 위원장은 임기만료 5개월 이전에 선거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공고를 하며, 이후 15일 동안 후보자 추천 접수기간으로 정한 후, 접수후 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선거 일정과 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유인물이나 기타 매체를 통하여 발송하여 홍보한다.차기 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완료한다.
  • 본 규정 제2조 1항 및 4항, 5항, 7항은 자천 및 타천이 가능하며, 2항 및 3항은 학술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제 5 조 (선거 방식)
  •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비밀투표 방식의 직접선거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투표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투표관리 내규로 정한다.

  • 제 6 조 (회장 후보 자격)
  • 회장 후보의 자격은 부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을 역임한 임원 중에서 최근 2년간의 평의원회 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로 하며, 자천 또는 타천 모두 가능하다. 회장 후보는 평의원 5명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 제 7 조 (유권자 자격)
  •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최근 2년간의 평의원회 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로 한다.

  • 제 8 조 (회장 선거운동)
    • 1.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이력과 소견 및 3인 이내의 선거운동원 명단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후보자는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3회에 한하여 보낼 수 있다. 후보자와 등록한 선거운동원 이외의 제3자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학회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제 9 조 (회장 당선자 확정)
    •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단, 투표에서 최고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규정 제5조의 방법에 따른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 3.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한 당선자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다.

  • 제 10 조 (이사 및 감사후보자 선출)
  • 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하위 당선자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다득표 순으로 본인에게 이사 및 감사 취임여부를 확인하여, 취임의사가 있는 이사 후보자 19인과 감사 후보자 2인을 선출한다. 단, 이사 후보자 19인 중에는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현직이사 2인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1 조 (이사 및 감사 확정)
  •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한 이사 및 감사 후보자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이사 및 감사로 확정된다.

  • 제 12 조 (임원의 사퇴 및 결원 보충)
    • 1. 임원은 개인적인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장에게 의사를 밝히고 사퇴할 수 있다.
    • 2. 총회에서 인준된 이사 중 결원이 생긴 경우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충한다.

  • 제 13 조 (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기초한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자문위원회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표면공학회 정관 제 6조에 근거한 자문위원회 역할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학회발전과 관련된 자문
    • 2. 이사회나 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회 제반문제에 대한 의견개진

  • 제 3 조 (구성)
    • ① 자문위원은 학회장의 임명에 의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 1인을 둔다.
    • ② 자문위원장은 회장이 자문위원 중 위원장을 위촉한다.

  • 제 4 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 위원의 임명한 회장의 임기와 같이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촉 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6 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7 조 (서면의결)
  •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8 조 (수당 등)
  •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9 조 (운영세칙)
  •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 공식 안으로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한국표면공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과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기준 및 벌칙사항을 정함으로서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연구윤리)
    • 1.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며, 학술활동과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 2.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위조, 변조 혹은 표절하여 임의로 활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3. 한국표면공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국내외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지 않으며, 또한 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한국표면공학회지에 중복 게재하지 아니한다.
    • 4.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논문작성에 기여한 자는 고의로 누락하지 아니한다. 저자는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2) 논문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함
      • (3) 출판되기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함
      •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는 등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것에 동의함
    • 제 3 조 (윤리위원회 구성)
    • 본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기술이사,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4 조 (기능)
    •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① 예비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본조사 필요 여부.
      • ② 본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 필요 여부, 그 구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③ 본조사 최종결론에 관한 사항
      • ④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5 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편집위원장과 관련분야 편집위원은 제기되거나 제보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으로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제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6 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 7 조 (전문위원의 직무)
    • 전문위원들은 예비조사에서 제시되거나 본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도록 한다. 전문위원은 최종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 8 조 (예비조사)
    •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를 수행한다.

    • 제 9 조 (본조사)
    •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행하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 학술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의견을 보고받아 사용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문위원 위촉을 결정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사안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을 본 조사 활동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윤리위원의 조사 활동 지침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 10 조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 ① 제보자는 기술이사 또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실명 제보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 시 제시된 자료를 보전해야하며, 제시되지 않았더라고 관련 있는 학회 내부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절차적 권리의 보장)
    •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③ 학회차원 대응조치의 예로는 경고, 학회자격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이 있다.

    • 제 13 조 (결과의 통지)
    •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보전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4 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5 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과 폐기)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로 개정하고 폐기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8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남부지회규칙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표면공학회 남부지회(이하 지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 제 2 조 (소재)
  • 본 지회의 사무소는 지회장 소속직장에 두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둔다.

  • 제 3 조 (설치근거)
  • 본 지회는 (사)한국표면공학회(이하 본 학회)의 정관 제5조에 의거 설치한다.

  • 제 4 조 (목적)
  • 본 지회는 사회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표면처리 전반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5 조 (사업)
  • 본 지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① 학술강연회와 강습회의 개최
    • ② 사단법인 한국표면공학회(이하 본부라 칭한다) 사무 및 사업의 보조
    • ③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④ 표면공학 관련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 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 6 조 (회원의 자격)
  • 본 지회 회원은 본부 정관에 규정한 회원으로 부산, 대구, 광주,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로 구성한다.

  • 제 7 조 (의무와 권리)
  • 본 지회 회원의 본 지회에 대한 의무 및 권리는 본부의 정관 및 규칙에 준한다.

제 3장 임원

  • 제 8 조 (임원의 종류)
  • 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지회장 1인
    • 부지회장 1인
    • 이사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각 1인씩의 지부장 이사 및 업무담당 이사 3인 이내
    • 감사 2인

  • 제 9 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은 중임할 수 있으며 신구임원은 차기사업년도 개시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를 행한다. 다만,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단, 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제 10 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지회장, 부지회장 및 감사는 지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운영위원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지부장이사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담당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러한 이사의 선임은 지회장이 부지회장과 각 지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한다. 단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지부가 결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부장이 자동적으로 지회의 지부장이사가 된다.
    • ② 이사를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회에 속한 지회 총회에서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직무)
  •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할 의무와 총회에 참석하여 정관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 4장 회의


  • 제 12 조 (회원의 탈퇴)
  •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 13 조 (회원의 제명)
  •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3. 본회의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제 14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인
    • 부 회 장 15인 이내
    • 이 사 35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 제외)
    • 감 사 2인
    • 편집위원장 1인

  • 제 15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회장의 후보는 부회장이나 편집위원장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이 중에 회장선출은 평의원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감사는 평의원 중에서 평의원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회장과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1항의 회장 후보의 추천은 자천 또는 타천 모두 가능하다. 회장 후보 타천시 평의원 5명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 ③ 당선자는 최다 득표한 자로 정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1차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평의원회의 투표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당선자로 확정된다. 만약, 평의원회 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 공고, 일정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단 부회장은 본 회의 임원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지회장은 본회 임원중에서 지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으로 학회의 부회장을 겸직한다.
    • ⑥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임무수행 중 이사회 재적 과반수이상 불신임을 받는 경우는 그 직을 상실한다. 이때 새로운 회장은 평의원회의 투표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⑦ 편집위원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⑧ 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의 추천으로 이사회 정족수 과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의 찬성으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⑨ 산업체부회장과 산업체이사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⑩ 임기 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5장 재산 및 회계

  • 제 16 조 (재정)
  • 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본부로부터의 보조금
    • 2. 기부금 및 기부물품
    • 3. 자산에서 생긴 과실(果實)
    • 4. 기타의 수입

  • 제 17 조 (기부금)
  • 기부의 수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 18 조 (재산)
  • 본 지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 19 조 (회계년도)
    • ① 본 지회의 회계년도 및 사업년도는 정부회계년도 및 사업년도에 따른다.
    • ② 본 지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③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규칙개정 및 세칙

  • 제 20 조 (규칙개정)
  •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지회 재적임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21 조 (시행세칙)
  • 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운영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22 조 (준용)
  • 본 규칙 및 시행세칙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의 정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부지회 규칙제정 전에 이미 지회가 결성되어 실질적인 활동 중에 있는 남부지회의 경우 현 임원의 임기를 잔여기간까지 보장하며, 미 구성된 부지회장과 감사의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총회를 열어 선출하며 규칙 인준을 받기로 한다.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표면공학회에 관한 학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표면공학회라 칭하며(이하 본회라 한다) 영어 명칭은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주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도에 지부(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사업)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 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2. 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 3.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4. 표면공학 관련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 5. 연구과제 · 용역 사업
    •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 조 (본회 및 지회의 설치)
  • 본회는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 제 6 조 (위원회의 설치)
  •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 제 7 조 (공익 실현)
  • 본회의 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 제 8 조 (명예회장, 고문)
  •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 제 9 조 (회원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표면공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 제 10 조 (회원의 종류)
  •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원을 둔다.
    • 1. 명예회원 : 표면공학 및 그 응용 분야에 공적이 현저하며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 2. 정 회 원 : 표면공학 및 그 응용분야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 3. 학생회원 : 대학(전문대, 대학원)에서 표면공학 및 그 응용에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 4. 단체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 5. 특별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사업단체 또는 개인

  • 제 11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할 의무와 총회에 참석하여 정관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다.

  • 제 12 조 (회원의 탈퇴)
  •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 13 조 (회원의 제명)
  •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3. 본회의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장 임원

  • 제 14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인
    • 부 회 장 15인 이내
    • 이 사 35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 제외)
    • 감 사 2인
    • 편집위원장 1인

  • 제 15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회장의 후보는 부회장이나 편집위원장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이 중에 회장선출은 평의원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감사는 평의원 중에서 평의원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회장과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①항의 회장 후보의 추천은 자천 또는 타천 모두 가능하다. 회장 후보 타천시 평의원 5명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 ③ 당선자는 최다 득표한 자로 정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1차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평의원회의 투표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당선자로 확정된다. 만약, 평의원회 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 공고, 일정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단 부회장은 본 회의 임원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지회장은 본회 임원중에서 지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으로 학회의 부회장을 겸직한다.
    • ⑥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임무수행 중 이사회 재적 과반수이상 불신임을 받는 경우는 그 직을 상실한다. 이때 새로운 회장은 평의원회의 투표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⑦ 편집위원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⑧ 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의 추천으로 이사회 정족수 과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의 찬성으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⑨ 산업체부회장과 산업체이사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⑩ 임기 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 제 16 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다른 임원들과 상의하여 30일 안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모든 임원들이 다 사퇴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평의원 중 연장자가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 제 17 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대행한다.
    • 1. 법인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그대로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제 4장 총회

  • 제 18 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기타 중요사항

  • 제 19 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회지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 20 조 (총회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인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21 조 (총회 소집의 특례)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 17조 제 4항의 규정에 한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평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 22 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평의원회

  • 제 23 조 (구성)
  • 평의원회는 본 회의 회원중에서 학회활동에 열의가 있으며 공로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총회에서 선임된 자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전현직 학회임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1. 각 지회 및 지부에서 추천하는 정회원회
    •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 제 24 조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25 조 (소집)
  •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회의 7일 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2. 평의원 수 1/3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 제 26 조 (기능)
  •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 2.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3.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 4.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27 조 (의결방법)
  • 평의원회는 평의원수의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6장 이사회

  • 제 28 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의 의결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 제 29 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 3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 1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전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 32 조 (서면결의)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이사회에서 서면결재하기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소정의 전자결재양식에 의한 서면결재는 유효하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 제 33 조 (재 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3.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 제 34 조 (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은 모두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기부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2. 보통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3. 세입 잉여금중 적립금
      • 4. 소유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2층 1203호, 1204호(역삼동, 아남타워오피스텔)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③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 제 35 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 36 조 (세입세출 예산)
  •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전년도 1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 ② 본회의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인된 외부 회계 감사 기관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아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결산서를 제출한다.
  • ③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그 연도 말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 (익년도 2월)에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7 조 (재산의 관리)
  • 제 34조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으며,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38 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9 조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 8 장 보칙

  • 제 40조 (해 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1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제 42 조 (정관개정)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3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44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회 홈페이지에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 제 45조 (정관 해석 이의 중재)
  • 정관해석의 문제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 제1조 정관을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1987년 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회명 개칭에 따른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3조 평의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4조 개정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시행일) 합법적 절차로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결의된 날로부터(2011.11.25) 시행한다.
    • 제6조 (경과조치)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현 수석부회장의 신임을 물어 문제가 없으면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사)한국표면공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6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임무)
    • 한국표면공학회지(Journal of Surface Science and Engineering)(이하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짝수달 말일 발행 (2월 28일(윤일이 있는 해는 29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하기 위하여 학회지의 운영 및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단, 논문의 투고 및 심사, 학회지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 3 조 (구성)
    •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 1. (편집위원) 본 위원회는 각 전문분야별 선임된 편집위원(Editors)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중 1명을 편집위원장(Editors-in-Chief)으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 받는다.

    • 제 4 조 (임기)
    •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체 인원의 1/3까지 재선임 할 수 있다.

    • 제 5 조 (회의)
      •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4.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5.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 제 6 조 (보고)
      • 1.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조 (규정 해석 및 적용)
    •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 8 조 (시행일)
      •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의 개정은 2012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포상위원회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조(목적) 및 제4조 3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공학분야에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함에 있어 그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종류, 자격 및 대상)
    • 포상의 종류와 포상후보자의 자격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표면공학회상
        •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년간 학술대회 발표, 한국표면공학회지 논문 게재, 강습회, 심포지엄 및 위원회 활동 등 한국표면공학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표면공학회의 표상이 된 회원 (1명 이내)
      • 2. 표면공학학술대상
        • 다년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여 표면처리공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회원 (1명 이내)
      • 3. 표면공학논문대상
        • 본 학회 회지 '한국표면공학회지'에 게재된 전 1년간의 논문(전년부터 계속 게재된 것도 포함함)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논문의 저자(포상 시에 한국표면공학회 회원이어야 함) (1명 이내)
          * 전에 이 상을 받은 회원이라도 그 연구내용이 다르면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4. 한국표면기술대상
        • 표면공학 기술의 개발 또는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 (2명 이내)
      • 5. 공로상
        •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대표자로서 10년 이상 재적한 회원 (2명 이내)
      • 6. 특별공로상
        • 학회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회원 (2명 이내)
      • 7. 신진표면공학자상
        •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여 표면공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이나 표면공학 기술의 개발 또는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만 40세 이하의 회원 (2명 이내)

    • 제 3 조 (포상위원회 임무 및 구성)
    • 포상위원회는 포상후보자의 수와 자격을 심사 선정하며, 그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 포상 위원은 포상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4 조 (포상후보자 추천 및 자료 제출)
    • 포상후보자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추천이 있어야 한다. 피추천자는 다음 서류를 심사 2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추천서: 1통
      • - 피추천자 이력서: 1통
      • - 피추천 증빙자료: 1부
    • 본 규정 제2조 1항 및 4항, 5항, 7항은 자천 및 타천이 가능하며, 2항 및 3항은 학술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제 5 조 (포상후보자의 선정절차)
    • 포상후보자의 선정은 포상위원회에서 포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 중 그 해당 공적을 참작하여 제적 3분이 2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 6 조 (포상시기)
    • 포상은 매년 1회 추계총회에서 수여한다. 단, 해당 포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자격이 부족한 부분의 포상은 당해년에 제외할 수 있다.

    • 제 7 조 (상패 및 부상)
    • 본 학회 회장은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상을 줄 수 있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표면공학회 (이하 본 학회)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항 과 제 3항에 근거한 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구성)
    • 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구성하며, 위원회는 임기만료 6개월 이전에 구성한다. 위원회는 정회원 자격을 갖춘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3 조 (업무)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① 회장 후보의 자격 심의 및 확정
      • ②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선거결과 및 당선자의 공고
      • ③ 기타 선거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 제 4 조 (선거에 관한 공고)
    • 위원장은 임기만료 5개월 이전에 선거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공고를 하며, 이후 15일 동안 후보자 추천 접수기간으로 정한 후, 접수후 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선거 일정과 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유인물이나 기타 매체를 통하여 발송하여 홍보한다.차기 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완료한다.
    • 본 규정 제2조 1항 및 4항, 5항, 7항은 자천 및 타천이 가능하며, 2항 및 3항은 학술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제 5 조 (선거 방식)
    •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비밀투표 방식의 직접선거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투표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투표관리 내규로 정한다.

    • 제 6 조 (회장 후보 자격)
    • 회장 후보의 자격은 부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을 역임한 임원 중에서 최근 2년간의 평의원회 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로 하며, 자천 또는 타천 모두 가능하다. 회장 후보는 평의원 5명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 제 7 조 (유권자 자격)
    •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최근 2년간의 평의원회 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로 한다.

    • 제 8 조 (회장 선거운동)
      • 1.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이력과 소견 및 3인 이내의 선거운동원 명단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후보자는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3회에 한하여 보낼 수 있다. 후보자와 등록한 선거운동원 이외의 제3자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학회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제 9 조 (회장 당선자 확정)
      •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단, 투표에서 최고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규정 제5조의 방법에 따른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 3.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한 당선자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다.

    • 제 10 조 (이사 및 감사후보자 선출)
    • 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하위 당선자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다득표 순으로 본인에게 이사 및 감사 취임여부를 확인하여, 취임의사가 있는 이사 후보자 19인과 감사 후보자 2인을 선출한다. 단, 이사 후보자 19인 중에는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현직이사 2인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1 조 (이사 및 감사 확정)
    •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한 이사 및 감사 후보자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이사 및 감사로 확정된다.

    • 제 12 조 (임원의 사퇴 및 결원 보충)
      • 1. 임원은 개인적인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장에게 의사를 밝히고 사퇴할 수 있다.
      • 2. 총회에서 인준된 이사 중 결원이 생긴 경우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충한다.

    • 제 13 조 (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기초한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자문위원회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표면공학회 정관 제 6조에 근거한 자문위원회 역할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학회발전과 관련된 자문
      • 2. 이사회나 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회 제반문제에 대한 의견개진

    • 제 3 조 (구성)
      • ① 자문위원은 학회장의 임명에 의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 1인을 둔다.
      • ② 자문위원장은 회장이 자문위원 중 위원장을 위촉한다.

    • 제 4 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 위원의 임명한 회장의 임기와 같이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촉 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6 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7 조 (서면의결)
    •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8 조 (수당 등)
    •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9 조 (운영세칙)
    •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 공식 안으로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한국표면공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과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기준 및 벌칙사항을 정함으로서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연구윤리)
      • 1.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며, 학술활동과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 2.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위조, 변조 혹은 표절하여 임의로 활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3. 한국표면공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국내외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지 않으며, 또한 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한국표면공학회지에 중복 게재하지 아니한다.
      • 4.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논문작성에 기여한 자는 고의로 누락하지 아니한다. 저자는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2) 논문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함
        • (3) 출판되기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함
        •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는 등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것에 동의함

    • 제 3 조 (윤리위원회 구성)
    • 본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기술이사,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4 조 (기능)
    •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① 예비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본조사 필요 여부.
      • ② 본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 필요 여부, 그 구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③ 본조사 최종결론에 관한 사항
      • ④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5 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편집위원장과 관련분야 편집위원은 제기되거나 제보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으로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제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6 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 7 조 (전문위원의 직무)
    • 전문위원들은 예비조사에서 제시되거나 본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도록 한다. 전문위원은 최종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 8 조 (예비조사)
    •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를 수행한다.

    • 제 9 조 (본조사)
    •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행하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 학술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의견을 보고받아 사용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문위원 위촉을 결정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사안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을 본 조사 활동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윤리위원의 조사 활동 지침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 10 조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 ① 제보자는 기술이사 또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실명 제보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 시 제시된 자료를 보전해야하며, 제시되지 않았더라고 관련 있는 학회 내부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절차적 권리의 보장)
    •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③ 학회차원 대응조치의 예로는 경고, 학회자격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이 있다.

    • 제 13 조 (결과의 통지)
    •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보전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4 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5 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과 폐기)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로 개정하고 폐기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8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남부지회규칙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표면공학회 남부지회(이하 지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 제 2 조 (소재)
    • 본 지회의 사무소는 지회장 소속직장에 두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둔다.

    • 제 3 조 (설치근거)
    • 본 지회는 (사)한국표면공학회(이하 본 학회)의 정관 제5조에 의거 설치한다.

    • 제 4 조 (목적)
    • 본 지회는 사회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표면처리 전반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5 조 (사업)
    • 본 지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① 학술강연회와 강습회의 개최
      • ② 사단법인 한국표면공학회(이하 본부라 칭한다) 사무 및 사업의 보조
      • ③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④ 표면공학 관련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 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 6 조 (회원의 자격)
    • 본 지회 회원은 본부 정관에 규정한 회원으로 부산, 대구, 광주,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로 구성한다.

    • 제 7 조 (의무와 권리)
    • 본 지회 회원의 본 지회에 대한 의무 및 권리는 본부의 정관 및 규칙에 준한다.

    제 3장 임원

    • 제 8 조 (임원의 종류)
    • 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지회장 1인
      • 부지회장 1인
      • 이사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각 1인씩의 지부장 이사 및 업무담당 이사 3인 이내
      • 감사 2인

    • 제 9 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은 중임할 수 있으며 신구임원은 차기사업년도 개시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를 행한다. 다만,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단, 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제 10 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지회장, 부지회장 및 감사는 지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운영위원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지부장이사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담당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러한 이사의 선임은 지회장이 부지회장과 각 지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한다. 단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지부가 결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부장이 자동적으로 지회의 지부장이사가 된다.
      • ② 이사를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회에 속한 지회 총회에서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직무)
    •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할 의무와 총회에 참석하여 정관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 4장 회의


    • 제 12 조 (회원의 탈퇴)
    •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 13 조 (회원의 제명)
    •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3. 본회의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제 14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인
      • 부 회 장 15인 이내
      • 이 사 35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 제외)
      • 감 사 2인
      • 편집위원장 1인

    • 제 15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회장의 후보는 부회장이나 편집위원장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이 중에 회장선출은 평의원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감사는 평의원 중에서 평의원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회장과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1항의 회장 후보의 추천은 자천 또는 타천 모두 가능하다. 회장 후보 타천시 평의원 5명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 ③ 당선자는 최다 득표한 자로 정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1차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평의원회의 투표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당선자로 확정된다. 만약, 평의원회 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 공고, 일정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단 부회장은 본 회의 임원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지회장은 본회 임원중에서 지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으로 학회의 부회장을 겸직한다.
      • ⑥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임무수행 중 이사회 재적 과반수이상 불신임을 받는 경우는 그 직을 상실한다. 이때 새로운 회장은 평의원회의 투표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⑦ 편집위원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⑧ 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의 추천으로 이사회 정족수 과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의 찬성으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⑨ 산업체부회장과 산업체이사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⑩ 임기 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5장 재산 및 회계

    • 제 16 조 (재정)
    • 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본부로부터의 보조금
      • 2. 기부금 및 기부물품
      • 3. 자산에서 생긴 과실(果實)
      • 4. 기타의 수입

    • 제 17 조 (기부금)
    • 기부의 수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 18 조 (재산)
    • 본 지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 19 조 (회계년도)
      • ① 본 지회의 회계년도 및 사업년도는 정부회계년도 및 사업년도에 따른다.
      • ② 본 지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③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장 규칙개정 및 세칙

      • 제 20 조 (규칙개정)
      •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지회 재적임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21 조 (시행세칙)
      • 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운영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22 조 (준용)
      • 본 규칙 및 시행세칙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의 정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부지회 규칙제정 전에 이미 지회가 결성되어 실질적인 활동 중에 있는 남부지회의 경우 현 임원의 임기를 잔여기간까지 보장하며, 미 구성된 부지회장과 감사의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총회를 열어 선출하며 규칙 인준을 받기로 한다.